I 등급 인정 절차
① 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본인부담환급계좌통장사본
- 신청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가능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③ 결정 :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결정
④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⑤ 활동지원기관선정 : 성동돌봄센터
⑥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⑦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