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6924_m.jpg
장애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등급


신청하신 모든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로 선정이 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I 신청 자격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
I 등급 인정 절차


     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본인부담환급계좌통장사본
    - 신청가능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가능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결정 :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결정  

    ④ 결정통지 :  ··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⑤ 활동지원기관선정 :  성동돌봄센터  

    ⑥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⑦ 서비스 이용 
I 인정 유효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I 등급신청 종류

신청종류
내용
활동지원급여신청  처음 신청하는 경우
갱신 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변경 신청  수급자가 심신 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I 신청 제외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I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노인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달 말까지 자격을 인정
●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