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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
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을 신청하여 1~5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I 신청 자격

65세 이상으로 고령, 노환, 기타의 질환에 의해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을 가지고 있어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고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국민
I 등급신청 종류

종류
내용
필요서류
최초 신청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변경 신청  상태의 호전, 악화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갱신 신청  등급인정 유효 기간의 연장 요청시 유효기간 
  종료 30일~90일 전에 신청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이의 신청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공단에 신청
  ◾ 이의신청서
  ◾ 사실입증서류
​​​​​​​​​​​​​​​​​​​​​​​​​​​​​​​​​​​​​​​​​​​​​​​​​​​​I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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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정 소요 기간 : 30일 이내 처리
     ※ 등급 외인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I 등급신청 시 유의점

● 주소지가 달라도 현재 계시는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성격 상 낙상, 수술, 최근 발병 등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심사가 가능함으로 신청 시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판정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은 지나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