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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지원
돌봄SOS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긴요히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동행지원, 일상재가, 기타 돌봄 등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I 이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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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대상이며, 중장년(만 50~6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6세 이상)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85%이하는 무료이며(긴급지원대상은 100%까지 가능), 그 외 시민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I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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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비용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 1,600,000원 
    ●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160만원) 및 서비스별 이용 한도는 수가 지원 대상자(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서비스 이용금액을 자부담하는 경우(저소득층 외 시민, 저소득층이나 자부담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
I 상세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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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가 요구되는 주요 상황
주요 지원
서비스 수가

일시재가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 서비스 제공
  돌봄 공백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우에 대해, 당사자 수발과 관련된
  집중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단기보호시설
  3시간 50,40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60,49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대해,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단 구축
(우리동네 나눔반장) 추진 가능
60분 14,900원
연간 최대 12회 교통비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내)
주거편의  당사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대청소, 방역위생 서비스
  제공
60분 14,900원
재료비 지원(1인당 연간15만원 내)
식사지원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안부확인  일상적 안부확인, 야간 안전확인, 
  정서 지원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 등 지역 자원 활용
건강지원  보건소 건강평가 및 케어 플랜을
  통한 서비스 진행 
보건소 건강돌봄팀
보건(지)소 연계 건강돌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