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단기보호 |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 |
복지용구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입소정원 : 5~9명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입소정원 : 10명 이상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