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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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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 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I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종류
급여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혹은 목욕도구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인력 등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식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복지용구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 물품 정리 
시설급여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입소정원 : 5~9명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입소정원 : 10명 이상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이나 도서, 벽지 등에 있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발 가족에게 지급